✔️ 퇴직 안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?
중간정산 허용되는 6가지 상황
퇴직금은 ‘퇴사해야만’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.
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인데요.
이번 글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,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퇴직금 중간정산이란?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,
일정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단,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, 임의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✅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대표 상황
다음 6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.
- 주택 구입 –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
- 전세자금 보증금 마련 – 전세계약 체결 시
- 본인 or 배우자 질병·부상 치료 –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
- 자녀 학자금 납부 – 본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
- 자연재해 등 피해 복구 – 화재,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-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록 –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
이 외에도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
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:
- 📂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(회사 소정 양식)
- 📎 사유 증빙서류 제출 (예: 주택 매매계약서, 진단서 등)
- 📑 사용자 검토 및 승인
- 💳 퇴직금 중 일부 지급 (근속기간에 따라 계산)
주의: 한 번 중간정산을 받으면, 같은 사유로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⚠️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
- 중간정산을 받으면, 남은 퇴직금은 재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- 퇴직금 수령 후 퇴사 시기와 맞물려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
- 추후 정년퇴직 시 퇴직금이 적어지는 구조이므로 신중히 판단 필요
결론: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유용하지만,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.
💬 Q&A
Q. 단순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신청 안 되나요?
➡ 안 됩니다. 법령에 명시된 6가지 사유 중 하나여야 합니다.
Q.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?
➡ 아닙니다. 현재까지의 근속기간 기준으로 정산 가능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.
Q.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?
➡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회사의 승인 없이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. 명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.
📌 마무리
퇴직금은 꼭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중간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위기 상황에서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.
단, 수령 이후의 불이익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▶️ 이전 시리즈 글도 함께 보시고, 퇴직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 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