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 시 헷갈리는 3가지
통상임금, 중도퇴사, 근속연수
퇴직금 계산, 정말 간단할까요?
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수치 자체는 쉽게 나오게 됩니다.
하지만 실제 지급액이 예상과 달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왜 그럴까요? 대부분은 ‘기준 개념’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
오늘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통상임금 vs 평균임금
많은 분들이 ‘월급 = 퇴직금 기준’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실제 기준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.
그러나 어떤 계산기에서는 ‘통상임금’을 기준으로 계산해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평균임금: 퇴직일 전 3개월간 실제 수령 급여 총합 ÷ 총 일수
- 통상임금: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+ 고정수당
예를 들어,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이 차이로 인해 퇴직금이 수십만 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.
2. 근속연수 계산 기준
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그런데 ‘근속연수’를 계산할 때 무급휴가, 육아휴직, 병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혼란을 줍니다.
- 법정 공휴일, 유급휴가는 근속기간 포함
- 무급휴직, 군복무, 장기 병가는 별도 규정에 따라 제외 가능
또한 “1년 근무”는 단순히 날짜로 365일이 아니라,
계약 시작일 기준 만 1년 이상을 의미합니다.
3.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
많은 분들이 ‘중도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는 것 아닌가요?’라고 질문합니다.
NO!입니다.
단,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중도 퇴사여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.
- 중도 퇴사는 사직/해고/계약만료 등 모두 포함
- 단,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프리랜서·특수고용직은 계약 형태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
퇴직 전에 사직서 제출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명시해두면 근속연수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.
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김대리는 2022년 4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.
월급은 280만 원, 최근 3개월간 총 수령액은 870만 원이었습니다.
- 근속연수: 약 1.1년 → 지급 대상
- 평균임금: 870만 ÷ 90일 = 약 96,666원
- 퇴직금: 96,666 × 30 × 1.1 ≒ 318만 원
→ 계산기보다 20만 원 적게 나와 이유를 따져보니,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.
이처럼 예상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
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.
마무리 요약
구분 | 주의할 점 |
---|---|
통상임금 | 고정 수당만 포함, 평균임금과 구분 필요 |
근속연수 | 무급휴가, 수습 등 제외될 수 있음 |
중도퇴사 |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|
다음 편 예고
👉 3편: 퇴직금 세금 계산 완전 정리 – 퇴직소득세, 연말정산과의 관계